‘박사방’ 공범 두 번째 재판…검찰 “범죄단체 추가 기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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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에 대해, 검찰이 범죄단체 가입과 관련해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오늘(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한 모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한 씨는 '박사방' 조주빈의 지시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씨는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한 씨와 조주빈의 범행 영상에 대해 10분가량 비공개 증거 조사를 진행한 뒤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범죄단체가입죄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 중으로 한 씨를 추가로 기소할 수 있어 사건 병합을 위해 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서도 그제(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주범인 조주빈이 혼자 '박사방'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회원들과 역할과 책임을 나눠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알고도 범죄자금을 제공하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다음 달 25일 오전 한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