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사건, 국민참여재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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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광석 아내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국민참여재판 요청
법원 "다음기일에 본인 의견듣자"

https://image.newsis.com/2017/10/12/NISI20171012_0013462623_web.jpg?rnd=20171012144821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딸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지난 2017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7.10.12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가수 고(故)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씨가 김씨를 타살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에 대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7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첫 공판준비기일 당시 이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는데,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복잡한 증거관계 등을 이유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코로나19도 있고 이 사건 자체가 배심원들에게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건"이라며 "영화 '김광석'의 관객들이나 당시 언론에 보도된 시청률 등을 보면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사정으로 보면 국민참여재판은 부적절하며, 만약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목록 자체가 단기간 내에 종결할 수 없는 재판"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참을 원하고 있고, 증거조사의 경우 핵심적인 사람만 불러서 내용을 보려고 한다"며 "배심원의 선입견 때문에 부적절하다는데,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다 국참할 수 없다는 입장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할 때 1회 기일에 배심원 선정과 증거조사, 판결선고까지 하는 것을 선호하는 구조"라며 "객관적 조건이 이 사건에 있어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하루가 아닌 2~3일에 걸쳐 하더라도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이 사건의 구조 자체가 고 김광석씨와 따님의 사망, 김광석 영화 등에 대한 지적 재산권 문제 등 성격이 다른 몇개의 사건이 포함돼 있어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이날 피고인이 직접 나왔으면 좋겠다고 한 이유는, 이에 대해 피고인의 의견을 듣고 설득하고자 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의사를 한 번 더 확인해주시고, 다음 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이씨를 직접 불러 의견을 들으려 했으나 이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이씨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내달 1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회 더 속행하고, 다음 기일에는 국민참여재판 이외의 재판 절차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또 경우에 따라 피해자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서씨를 '악마'라고 지칭해 모욕한 혐의와 김씨에 대한 살해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번 재판과 별도로 서씨는 이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일부 승소했다. 이씨가 상고해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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