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도 생활 속 거리두기…2m 간격 유지·발열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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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시설·대여물품 정기 소독…샤워시설 이용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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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yulnet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해수욕장에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 조치가 취해진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에서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햇빛가림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신체 접촉이나 침 뱉기, 코 풀기 등도 주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수욕장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해수욕장 운영대응 지침'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수욕장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마련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해수욕장 이용자는 단체로 방문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또 다른 사람과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햇빛가림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른 사람과의 신체 접촉, 침 뱉기, 코 풀기 등을 주의하고, 샤워시설 이용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해수욕장 책임자(종사자)는 이용객들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백사장, 물놀이구역, 쓰레기 집하장의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또 다중이용시설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해수욕장 시설, 장비, 대여물품 등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종사자와 다중이용시설 방문자에 대한 발열 검사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방역 관리를 위해 마련된 '해수욕장 운영대응 지침'에는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 계획 수립 및 대응반 운영 ▲개인위생 관리용품 비치 ▲다중이용시설의 청결 유지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사항 등 방역관리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보건소를 포함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구성된 대응반은 코로나19 예방 및 홍보를 비롯해 ▲다중이용시설 방역점검 ▲의심환자 발생 시 조치 ▲운영중단 및 소독 ▲운영재개 등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전담한다.

해수부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오는 28일 관계기관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내달 중순부터 한 달간 개장 전 현장점검을 실시해 준비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개장 이후에는 실태점검 계획을 별도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태경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올해 해수욕장은 개장 전부터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으며, 개장 기간 동안 예년보다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된다"며 "해수욕장 이용자와 관리자 모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해수욕장 운영대응 지침을 꼭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