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여아 3명 협박해 음란영상 찍게 한 20대 징역 5년 받고 항소
여자아이 3명을 협박해 음란 영상을 찍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김용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여자친구를 구한다’는 취지의 영상을 올린 뒤 댓글에 소셜미디어 아이디 등을 적은 9살 아동을 상대로 음란 영상을 찍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아동에게 “네 댓글은 나쁜 거니까 신고하겠다”고 겁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모두 3명의 여자아이를 상대로 범행했는데, 나머지 2명도 모두 10살이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인터넷에 영상을 올린 뒤 댓글을 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면서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한편 A씨가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크다며 검찰이 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