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스쿨존 고의사고 논란 “괜찮냐 묻지도 않아”
경찰, 합동수사팀 구성 고의사고 의혹 집중 수사 피해아동 측 “명백한 살인행위…생각할수록 끔찍”
가해자 측 “딸 때린 9살과 이야기하려 따라간 것”
지난 25일 경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자전거 추돌사고 CCTV영상이 퍼지면서 SUV 운전자의 고의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27일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을 꾸려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SUV 운전자 40대 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9살 남자아이를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남자아이는 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한 상태다. 남자아이의 부모는 경찰에 “아이가 인근 놀이터에서 가해자의 딸 B(5)양을 때린 후 사과 없이 가버리자 B양의 부모가 고의로 쫓아와 사고를 낸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자아이의 누나는 “역주행과 중앙선까지 침범해 가면서 아이를 쫓아와서 고의적으로 들이받았다”며 “운전자는 급브레이크는커녕 자전거 바퀴가 밟힐 때까지 엑셀(가속 페달)을 밟았다”면서 사고 당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골목에서 우회전하는 자전거를 SUV가 빠르게 쫓아와 자전거 뒷바퀴를 치는 모습이 담겼다. SUV는 자전거와 충돌하고 조금 더 가서 멈췄고 넘어진 자전거 뒷바퀴를 SUV 오른쪽 바퀴로 밟고 굴러갔다. SUV에 부딪친 A군과 자전거는 오른쪽으로 넘어졌다.
남자아이의 누나는 “차에 내려서도 아이에게 ‘괜찮냐’ 소리도 한마디 안 했다”면서 “이건 명백한 살인 행위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 입에서 ‘누나야 나 이제 트라우마 생겨서 자전거 못 타겠어. 차도 못 타겠어’라는 말이 나온다. 가슴이 찢어진다”고 토로했다.
가해자는 경찰에 “잠시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그냥 가서 뒤따라가다가 사고를 냈을 뿐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여서 ‘민식이법’ 저촉 여부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