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사랑해 죽였다?”, 30대 연인 살해한 60대 남성
지난해 7월 경남 거제시의 한 단란주점.
자영업을 하는 A(60) 씨는 손님으로 가게를 찾았고 그곳에서 일하던 B(37·여) 씨를 만났다. 이후 두 사람은 종종 만남을 이어오다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그러던 중 A 씨는 B 씨 집에 다른 남자가 왔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여기에 A 씨는 B 씨가 자신과 헤어지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B 씨에 대해 불만을 품기 시작한다.
이후 A 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2시 15분쯤 거제시의 B 씨 집으로 가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B 씨를 기다렸다. 약 50분 후 B 씨가 집으로 돌아왔고 A 씨는 B 씨에게 대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B 씨는 “옷만 갈아입고 나가겠다”며 A 씨와 대화를 거부했다. B 씨의 태도에 화가 난 A 씨는 B 씨의 턱을 한 차례 때렸다. 이에 B 씨는 소리를 지르며 집 밖에서 기다리던 지인에게 전화해 "살려 달라"며 도움을 청했다.
놀란 지인은 현관문을 두드렸고 이 소리를 들은 A 씨는 격분,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계속 문을 열라는 말도 거부했고, 결국 경찰은 열쇠공을 불러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B 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B 씨는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숨을 거뒀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범행 이전부터 B 씨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내 괴롭혀 온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 A 씨는 “B 씨를 사랑하니까 죽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 일관해 B 씨 유가족의 공분을 샀다.
A 씨는 살인혐의로 기소됐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죄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범죄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원상회복의 여지가 없어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가장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은 현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피고인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