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처리' 야당 권한쟁의심판 청구…헌재 "각하·기각"(종합)

오신환 의원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등 두고 헌재에 심판청구
헌재 "사개특위 원활 운영 위한 것…정당성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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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상임위 이동) 과정의 적법여부 등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20.5.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지난해 여야가 몸싸움과 욕설을 하며 극한 대치를 벌였던 이른바 '패트 정국'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6건이 27일 일괄 선고됐다. 일부 사안들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이 5대4로 팽팽하게 갈리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헌재는 패스트트랙 통과 과정에서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오신환 의원 사보임, 의원 권한침해 아냐

헌재는 우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일어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辭補任·상임위 이동)이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받았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결정했다. 또 나경원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 100여명이 문 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도 "오 의원에 대한 개선행위로 권한을 침해받았거나 침해받을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개선하는 행위는 국회의 자율권에 근거하여 내부적으로 회의체 기관을 구성·조직하는 것으로서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광범위한 재량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에 속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개선행위의 권한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개선행위는 사개특위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각 정당의 의사를 반영한 사법개혁안을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 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리과정에서는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이 국회법 48조6항에 위배되는지도 문제가 됐다. 국회법 48조6항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과 관련해 오 의원측은 임시회의 회기중에는 위원을 개선할 수 없으므로 사보임이 위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의장측은 '임시회 회기에 선임된 위원을 동일 회기 중 개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정기회에서 선정된 오 의원을 임시회에서 개선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헌재는 이날 의장측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국회법 48조6항 중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부분은 해당 위원이 '위원이 된 임시회의 회기 중'에 개선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부분이 선임 또는 개선된 때로부터 '30일'동안 개선을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제364회 국회(정기회) 회기중이었던 2018년 10월18일 사개특위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8년 11월17일 이후에는 개선될 수 있었다"며 "오 의원에 대한 개선행위는 2019년 4월25일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48조6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오 의원에 대한 개선행위는 사개특위에서 특정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동의안을 가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오 의원을 심의·표결 절차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요청된 것으로서 오 의원의 사개특위에서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국회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국회 내 상임위원회 위원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그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는 반대의견을 밝혔다.

◇안건조정위 활동기한 만료전에도 조정안 의결 가능해

헌재는 이날 지난해 8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의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한 것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장제원·김재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김종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청구는 각하, 정개특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결정했다.

헌재는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활동기간의 상한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안건조정위원회가 안건에 대한 조정 심사를 마치면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며 정개특위 위원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또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법상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헌법상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 의원 등의 청구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며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포함 선거법 가결 위법 아니다

헌재는 또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를 두고 심재철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 100여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도 일부 각하, 일부 기각 결정했다. 

심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이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원안 내용과는 다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것은 무효"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부분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 선거와 관련된 내용,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법과 관련될 뿐, 청구인들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 심의·표결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공직선거법 개정행위에 대한 청구를 각하했다.

수정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원안과 수정안의 개정취지는 ‘사표를 줄이고,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를 줄이며, 지역주의 정당체제를 극복’하는 것으로 동일하다"며 수정안 가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수정안은 원안이 국회의원 정수 300명의 구성을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으로 정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수를 증가시켰던 것을 구 공직선거법과 같이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의 구성으로 되돌려 놓았다"며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한 국민대표성의 제고라는 이 사건 원안의 근본 목적의 실현과 반대되는 방향이므로 의원들의 수정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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