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합병 찬반 "소비자 피해 우려"-"안하면 대기업 차지"

'우아한형제들-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시민단체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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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민족의 기업결합을 앞두고 찬반 양론이 일고 있다. ⓒ 배달의 민족ㆍ요기요 제공

 
"가격 인상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경제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

국내 최대 배달앱 서비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과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 사이의 기업결합 심사를 앞두고, 관련 시민단체들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7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 서울 YWCA에서 주최한 '배달의민족 기업결합과 소비자권익증진 모색' 토론회에서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30일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가 운영하고 있는 배달앱 시장 2위 업체 '요기요'가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합병 주체 가운데 한쪽 회사 자산 총액 혹은 매출이 3000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회사의 자산이나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의 기업결합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 피해 우려된다는 답변이 86.8%"

이날 자리에 참석한 윤명 소비자시민모임(아래 소시모) 사무총장은 "소시모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 최근 6개월 이내 배달앱 사용 경험이 있는 6대 광역시 거주 20대~50대 남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 합병 의견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독점적 시장이 만들어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답변이 86.8%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윤 사무총장은 "그 가운데 66.1%의 소비자들은 배달앱 업체가 그동안 경쟁사를 의식해 진행했던 쿠폰이나 이벤트 등 소비자 혜택을 위한 마케팅을 기업결합으로 줄이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실제로 딜리버리히어로가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2위와 3위에 해당하는 요기요,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기업결합이 이뤄지면 배달앱 시장에서 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100%에 육박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기업결합이 이뤄지면) 소비자들의 데이터 또한 결합되는데, 그 과정에서 데이터 독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에서 이용자들이 언제, 어떤 먹거리를 선호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업체는 배달의 민족"이라며 "이들이 제조, 유통 시장에 진출한 뒤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공해 활용한다면 관련 업계를 싹쓸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생태계 파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홍보부장은 "배달의민족은 지난 4월 1일자로 수수료 정책을 개편했다가 논란이 되자 이를 철회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며 "그동안 배달의민족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경쟁기업과 가맹점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는지 공정위가 면밀히 파악해 기업결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4월 1일 가맹점주가 매달 8만8000원 가량을 지불하는 정액 광고제를 사실상 없애고, 주문 체결 시마다 5.8%의 수수료가 붙는 정률제로 수수료 체계를 바꿨다. 하지만 '배달의민족이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더 높은 수수료를 받으려 했다'는 의혹이 일며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자 결국 4월 10일 정률제를 철회하기로 한 바 있다.

"배달의민족 없다면 그 자리는 대기업이 채울 것"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나왔다.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네이버 간편주문 서비스와 카카오 주문하기 등 비슷한 서비스가 시장에 자리잡고 있다"며 "배달의민족이 없었다면 그 자리에는 대기업이 들어왔을 것이다. 그것이 소비자에게 더 좋은 결과를 낳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록 재단법인 넥스트챌린지 대표 또한 "배달의민족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변종 스타트업이 나타나 자리를 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