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충북지역 통합당 낙선인 3명 '증거보전신청' 인용

청주지법, 윤갑근·최현호·경대수 증거보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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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2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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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전경/청주지법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충북지역 미래통합당 후보 3명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7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4·15 총선에 출마했던 통합당 윤갑근(청주 상당)·최현호(청주 서원)·경대수(증평·진천·음성) 후보가 제기한 선거 관련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이 결정에 따라 법원은 이들 후보가 출마했던 지역구 선관위로부터 투표지와 투표함, 관련 서류 등 증거를 건네받아 봉인·보관을 비롯한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한다.

최현호 후보는 지난 25일 이미 절차를 마무리했고, 윤갑근 후보와 경대수 후보는 28일과 29일 각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를 위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법원에 투표지·투표함 등에 대해 보전신청을 하는 법적 절차다.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소송이 제기될 경우 봉인을 해제해 재검표 등을 하게 된다.

이들 후보가 실제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4월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윤갑근·최현호·경대수 후보는 각각 상대 후보에 3025표, 3334표, 3045표 차이로 뒤져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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