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차종 변경 안해도 캠핑카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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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물차에 캠핑용 장비인 '캠퍼'를 장착해 캠핑카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2월 28일 자동차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캠핑카 튜닝이 모든 차종에 허용되면서, 세부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그동안 화물차에 캠퍼를 설치할 수는 있었지만, 화물 운송기능이 사라져 특수차로 차종을 바꿔야 했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우선 캠퍼를 '야외 캠핑에 사용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 장치에 설치하는 분리형 부착물'로 정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물차도 기존 캠핑용 특수차와는 별도 개념으로 화물차 용도를 유지하면서 물품적재 장치에 캠퍼를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캠퍼 부착을 위한 안전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캠퍼를 화물차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고정용 체결고리를 사용해 차체에 4개 이상 고정을 하거나, 공인시험기관에서 체결 안전성을 입증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고시 개정으로 두 가지 엔진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 튜닝도 허용됐습니다.

그동안 원동기 튜닝은 출력이 이전과 같거나 증가할 때만 허용됐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는 엔진 출력이 낮아지는 튜닝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경유 화물차의 하이브리드(경유+전기) 튜닝, 액화천연가스(LNG) 엔진 교체 튜닝 등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늘부터 '튜닝 일자리 포털'(cyberts.kr) 서비스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튜닝 일자리 포털은 일자리 매칭 서비스, 튜닝 교육 서비스, 업체 컨설팅 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초기 창업자의 기술적 부담을 덜기 위해 900여 개의 튜닝 유형별 외관도를 전산화해 포털을 통해 무상 제공할 방침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규제 완화가 시행된 2월 2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캠핑카 튜닝 대수는 1천446대로, 지난해 동기(487대)보다 약 3배로 증가했습니다.

또 튜닝 승인과 검사가 면제되는 자율튜닝 항목 확대로 지난해 10월 14일 이후 약 1만1천 건 이상의 튜닝이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은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