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못 받은 프리랜서 예술인 피해구제 길 열린다
프리랜서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면서 계약서를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구제하는 길이 열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면계약 위반사항 조사권과 시정명령권이 신설된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예술 활동 중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익 배분 등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누락된 계약을 예술인이 신고하면 문체부가 조사합니다.
문체부는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서 명시 사항의 기재, 계약서의 교부 등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안은 또 서면계약 정착을 본격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예술인 실태조사(2018년)에 따르면 전업 예술인 가운데 프리랜서 비율은 76%에 이르며 서면계약 체결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37.3%에 그쳐 2016년 5월부터 도입된 서면계약 의무가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문체부는 개정 법령이 문화예술계에 서면계약 체결 문화가 정착하고, 공정한 예술생태계가 조성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이날부터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가 문을 엽니다.
신고·상담 창구에서는 위반사항 신고를 접수할 뿐만 아니라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 계약 당사자들에게 계약서 작성 상담과 법률 자문, 계약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