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박주민 “정당 인재 양성 시스템 갖춰야…윤미향 시민운동하다 국회 진입 문제라는 지적, 맞을 수도”
- 경영권 승계 작업 있었다는 전제 하에 수사 진행, 마무리 단계
- 원칙적으로 이재용 대국민사과가 수사에 영향을 줘선 안 돼
- 이재용 처벌된다 해서 승계 작업 다 되돌려질 수 있는 건 아닐 것
- 재판부가 삼성사과 고려할 것 같은 인상 줘 특검 기피신청한 것
- 윤미향, 검찰 신속 수사 밝힌 만큼, 사실 관계 좀 더 기다려봐야
- 정당 발전하려면, 인재양성 시스템 갖춰야.. 시민운동하다 정치권 온 게 문제라는 강창일 의원 문제제기 맞을 수도 있어
- 한명숙 사건 보도 충격적인 만큼, 사실 규명될 필요 있어.. 국회 내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제기는 이어질 것으로 생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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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27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박주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어제 검찰 조사받았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진행이 된 수사입니다. 삼성 관련된 수사, 분식회계로 시작해서 승계 문제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사건이 진행이 될지 그리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에 이게 영향을 주게 될지, 여러 가지 얘기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이게 사실상 마무리가 되는 수순인 거죠, 이재용 부회장이 소환이 됐다는 뜻은? 그렇죠?
▶ 박주민 : 그렇죠.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전제 하에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경영권을 승계받을 것으로 지금 문제 제기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수사가 진행된 것이고요. 그래서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지만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영장 청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어떠세요?
▶ 박주민 :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 김경래 : 물론 그렇죠.
▶ 박주민 : 그런데 지금 증거인멸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돼서 증거를 인멸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 한 8명 정도는 이미 구속이 됐죠.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김태한 사장 같은 경우에는 분식회계나 이런 것 등등 관련해서 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이 된 바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 김경래 :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지금 승계 문제로 간다고 그러면 혐의가 예를 들어 분식회계 같은 경우는 혐의가 명확한데 승계 문제로 이게 확장이 된다고 그러면 혐의가 뭔가 추가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승계라는 것이 하나의 최종적인 목표고 그것을 위해서 각종 분식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지금 수사받고 있는 이 사건에서 승계 작업이 있었다, 없었다고 해서 혐의가 더 추가된다든지 이런 건 아닌데 지금 따로 재판받고 있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국정농단 관련해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데 그런 부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승계 작업은 사실상 거의 마무리 단계잖아요, 삼성의 승계 작업이. 지금 이 수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 박주민 : 사실 지금 수사를 해서 그동안 있었던 회계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처벌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 바로 그런 작업들이 다 되돌려질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 어떤 별개로 봐야겠죠.
▷ 김경래 : 그렇군요. 지금 어찌 됐든 이 수사 때문에 사과를 한 게 아니라 재판 때문에 사과를 한 거지만 대국민 사과도 하고 다음 세대는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 이런 선언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 수사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사실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 했던 대국민 사과는 파기환송심 진행되는 것을 겨냥해서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번 수사와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원칙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해서 수사에 영향 또는 재판에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대국민 사과 자체의 진실성이라든지 내용의 품질성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또 이런 식으로 잘못을 했는데 단순히 사과만 한다고 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면 또 법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 김경래 : 지금 한 번 불러서 방대한 수사가 마무리가 될까? 더 부를 것 같다, 이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 박주민 : 저는 뭐 더 부를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국정농단 관련된 사건에서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수사가 됐죠. 그리고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도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볼 것이 방대하다고 하더라도 또 반면에 수사가 진행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더 소환을 안 할 수도 있겠죠.
▷ 김경래 : 마지막 최종 정리 작업일 뿐이고 지금 뭐 수사를 새로 시작하는 건 아니니까요.
▶ 박주민 : 네, 아시다시피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건을 수사해왔고 또 이 사건 말고도 관련돼서 승계 작업 관련된 부분은 수사와 재판이 일정 부분 진행이 됐기 때문에요.
▷ 김경래 : 그러면 재판은 수사는 지금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데, 재판은 사실 1월부터 멈춰 있잖아요. 지금 특검이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기피 신청을 한 게 지금 대법원에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 박주민 : 맞습니다.
▷ 김경래 :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오래 끈 것 아니에요?
▶ 박주민 :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법원 쪽으로 이 기피 신청이 넘어간 게 5월 초로 알고 있거든요.
▷ 김경래 : 아, 대법원으로 넘어간 것은 얼마 안 됐다.
▶ 박주민 : 네, 제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 대법원으로 넘어간 것만 보면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이 그렇게 오래간 것은 아닌데, 하여튼 뭐 빨리 진행을 해야겠죠.
▷ 김경래 : 특검이 기피 신청 왜 했는지 아마 기억이 청취자분들도 가물가물하실 것 같은데, 왜 했는지 잠깐 설명해주세요.
▶ 박주민 : 아마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국민 사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재판부가 대국민 사과나 이런 게 있거나 또는...
▷ 김경래 : 여보세요?
▶ 박주민 : 여보세요.
▷ 김경래 : 전화가 잠시 끊어졌습니다. 계속 말씀해주세요.
▶ 박주민 :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가 뭔가 삼성 쪽의 사과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들 족족 고려할 것 같은 인상을 내비쳤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래서 기피 신청을 했던 것으로.
▷ 김경래 : 어쨌든 기피 신청에 관한 판단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은 멈춰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수사는 지금 막바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현황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다들 보셨을 거고. 지금 당 내에서 어제 기사가 좀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류가 바뀌었다. 사퇴 이야기 혹은 입장을 빨리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당 내에서는 이게 정리가 안 되는 분위기인가요?
▶ 박주민 :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검찰의 수사라든지 또는 행정기관의 점검을 통한 어떤 진실규명, 사실 파악 이런 것들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 이후에 파악되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뭔가 조치를 하겠다, 이런 방침이나 방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김경래 : 사실관계를 기다려보겠다. 그런데 일부 당에서도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당도 그렇지만 이런 정의연이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논의가 진행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언제까지 검찰 수사 결과까지 계속 이 상태로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박주민 : 그런 걱정이나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검찰도 지금 어제를 보도를 보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돼서 제기됐던 모든 의혹을 밝히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렇다면 수사가 굉장히 장기화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 있어서 저는 뭔가 진실,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 뒤에 조치를 하겠다. 이런 방침이 당분간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공식석상에 지금 모습을 안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해명을 준비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 얘기를 국민들한테 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당에서 조율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도 있는데, 어때요, 지금?
▶ 박주민 : 아마 몇몇 의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고 그렇다는 정도까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구체적으로는 조만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 김경래 : 그래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시민운동을 하다가 정치권에 온 게 근본적인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주민 의원께서는?
▶ 박주민 : 사실 독일 같은 경우나 이런 데서는 제가 알기로는 정당 자체의 교육 시스템 그리고 인재 양성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정당 내에서 꾸준하게 활동을 해오면서 성장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계로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아니면 시구 의원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정당이 발전한다면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그런 식으로 인재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아직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느 당이든 인재 영입의 방식으로 능력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을 모시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당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강 의원님의 그런 말씀이 맞을 수도 있죠.
▷ 김경래 :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이야기도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당 내에서도 그렇고 외에서도 그렇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재조사, 재수사? 이름을 어떻게 붙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방식의 문제일 텐데, 어떤 분은 공수처로 가야 된다. 지금 법무부는 자체 감찰을 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고,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 박주민 :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의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진상규명과 관련된 작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당장 수사하자고 하기에는 제가 봐도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법원이면 법원, 검찰이면 검찰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조사할 수 있는 기능과 권한들이 다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작동시켜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면 법무부는 그렇게 하겠다는 지금 입장인 것 같은데, 검찰 쪽에서는 아직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반응은.
▶ 박주민 : 네, 지금 검찰은 오히려 의혹 보도가 나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죠, 관련된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뭐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본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21대 국회에서 이게 국회 안에서도 논의가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박주민 : 사실 관련된 보도들의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충격적이고 뭔가 좀 사실인지 아닌지 규명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 제기는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경래 : 법사위 위원이시잖아요.
▶ 박주민 : 20대 때는 그랬죠.
▷ 김경래 : 21대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해야 된다, 여당이 해야 된다, 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간단하게.
▶ 박주민 : 저는 기본적으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는 좀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체계자구심사 권한이 있다면 기존처럼 특히 유지가 된다면 야당보다는 여당이 좀 맡아서 책임 있게 국회를 운영하고 성과를 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주민 : 네, 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