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IPTV 유통 한국영화에 '워터마크' 도입 추진

박양우 장관, 업계와 저작권 현안 논의
비대면 소비 증가…콘텐츠 유출 피해 가중
원본 출처 파악·추적…내년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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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저작권 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박 장관은 OTT, IPTV 업계의 저작권 관련 문제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정부가 인터넷(IP)TV에 유통하는 한국 영화에 워터마크를 도입, 불법 복제를 방지하고 유통 투명성을 강화한다. 한국 영화에 워터마크 적용은 처음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이후 확대할 계획이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7일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영상콘텐츠 업계·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온라인 영상콘텐츠 불법 유출 및 저작권 보호 현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로 온라인 영상콘텐츠 수요가 늘고 한류 콘텐츠가 확산함에 따라 마련된 자리다.

IPTV협회와 영화제작사 리얼라이즈픽쳐스,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는 영화를 불법 복제·유출한 자를 추적할 수 있는 워터마크(복제 방지 무늬) 적용 지원을 건의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매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IPTV를 통한 콘텐츠 유출이 지속돼 영화와 방송 업계 피해가 가중된다는 설명이다.

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IPTV를 통해 영화를 재생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복제해 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워터마크는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이다. 디지털 콘텐츠에는 눈으로 분간할 수 없는 부호나 특정 코드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 불법 복제 방지뿐만 아니라 원본 출처를 파악, 추적이 가능할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다.

해외 영화는 각 영화사가 자체 워터마크를 삽입해서 IPTV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유통한다. 미국영화협회(MPA)가 대표 사례다. 한국 영화는 권고 사항이지만 비용 등 여러 이슈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문체부는 창작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한국 영화의 합법 유통 안정화를 위해 IPTV에 유통되는 한국 영화에 워터마크 삽입 시범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일부 한국 영화에 시범 적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 효율성 등을 살필 계획이다. 내년에는 예산을 확대해 적용 범위를 넓힌다. OTT까지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게 궁극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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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문체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을 통해 제작사와 창작자 부담을 줄이되 민간 자율로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정아 IPTV협회 회장은 “한류 콘텐츠 불법 유출과 관련해 IPTV 보안을 강화하겠다”면서 협조를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IPTV협회와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서비스 업체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이들은 해외에서 무료 또는 저가로 한류 콘텐츠를 유통하는 불법 OTT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한류 콘텐츠 현지어 자료 저장소(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번역 등 재제작 지원과 저작권 이용허락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문체부는 이날 건의 사항과 콘텐츠 불법 유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첨단 기술로 한류 콘텐츠를 보호하는 비용 약 5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박양우 장관은 “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유통 환경이 고도로 발달한 우리나라는 저작권 정책도 다른 국가를 모방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를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우수한 한류 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저작권보호원이 주도 역할을 해 달라”며 당부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