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웨이하이서 태안까지, 유유히 건너와 군경 뚫은 중국인
360km 서해바다, 14시간 걸려서 밀입국
중국 웨이하이시에서 태안까지 360km…보트에 식량, 연료 싣고 항해
by 김석모 기자입력 2020.05.27 17:46 | 수정 2020.05.27 18:18
중국에서 서해를 건넌 소형 보트가 우리 군과 해경의 경계망을 뚫었다. 지난 21일 이 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탑승객 6명 중 1명만 붙잡힌 상황이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7시55분쯤 전남 목포시 상동에서 중국인 왕모(43)씨를 붙잡았다고 27일 밝혔다. 왕씨는 다른 일행 5명과 함께 소형 보트(길이 4m, 폭 1.5m, 1.5t급)를 타고 밀입국했다.
이들을 태운 보트는 지난 20일 오후 8시(중국시각)쯤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시에서 출발했다. 빵과 음료수 등 간단한 요깃거리와 보트 연료로 쓰일 휘발유·윤활유를 싣고 항해를 시작한 보트는 이튿날인 21일 충남 태안에 도착했다. 중국 웨이하이 시에서 태안까지 직선거리는 약 360㎞에 달한다.
자치단체가 설치한 방법카메라(CCTV)에 찍힌 영상을 참고하면 이들은 21일 오전 11시23분쯤 보트를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갯바위에 정박시켰다. 14시간에 걸쳐 서해바다를 건너온 셈이다. 육지를 밟은 6명은 곧장 도로가로 이동해 미리 대기하고 있던 승합차량을 타고,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왕씨 등 밀입국자들이 우리나라 영해까지 소형 보트를 타고 들어와 해변에 정박하고 승합차를 타고 떠날 때까지 경계를 담당하는 군과 해경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해경 관계자는 “워낙 소형선박이다 보니 레이더에서 발견하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외해에서 우리 영해로 들어오는 미확인 선박이 있다는 걸 군이나 해경이 레이더로 확인했다면 당연히 검문·검색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군과 해경이 소형 보트의 존재를 알아차린 건 23일 주민의 신고를 받고 나서다. “이상한 배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서야 해경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보트 탑승객들의 추적에 돌입했다.
해경의 추적에 붙잡힌 왕씨는 지난 2011년 7월~2012년7월까지 국내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2015년 4월 강제출국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체류전력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이 어려워진 왕씨 등은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경은 충남경찰청 등과 공조해 나머지 5명의 밀입국자를 추적하는 한편, 밀입국한 목적·경로·협조자에 대해서 수사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왕씨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 중이지만 밀입국 목적 등은 다른 일행 5명이 모두 검거된 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밀입국자 5명을 검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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