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 혐의 주민, 검찰 송치…"억울하냐" 묻자 침묵
by NEWSIS경찰, 27일 기소의견 달아 구속 송치
'지금도 억울?' 취재진 질문 대답 안해
법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구속
경비원 극단선택…"폭행 당해, 억울"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 등을 당했다고 호소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이 경비원에 대한 상해 혐의를 받는 입주민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등 혐의를 받는 서울 강북구 A아파트 입주민 B(구속)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이날 오전 7시49분께 강북경찰서를 나섰고, '구속 후 현재 심경이 어떠한가', '앞서 억울하다고 했는데 지금도 같은가', '유가족에게 할말이 아무것도 없는가', '최씨와 쌍방 폭행이라는 주장 변함 없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22일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최모씨는 지난달 21일과 27일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10일 오전 억울함과 두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고소장에서 B씨에게 코뼈가 부러지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자신을 돕던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저 너무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음성 녹음을 통해 남긴 유서에서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처럼 경비가 맞아서 억울한 일 당해서 죽는 사람 없게 꼭 (진실을) 밝혀달라"며 "경비를 때리는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유족에 따르면 B씨는 최씨가 죽기 전 '친형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가 내려앉았다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문자메시지에는 또 최씨를 '머슴'으로 칭하며 '무슨 망신인지 모르겠오', '아무쪼록 친형님에게 맞아서 부러져 내려앉은 코 쾌차하시고', '수술비만 이천만원이 넘는다. 장애인 등록이 된다'는 등 비꼬는 듯한 내용이 담겼다.
최씨와 B씨는 지난달 21일 이중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는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설명이다.
※정신적 고통 등 주변에 말하기 어려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자살예방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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