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위, 내년 비수도권 혁신전략산업 육성에 9100억 투입

23차 본회의 열고 조직개편안·지역인재채용 의무대상 기관 확대안 등 의결
지역대학 지원 TF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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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중앙)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왼쪽)과 이춘희 세종시장(오른쪽)과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6주년 기념행사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 지역대학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정책기획국을 정책개발실로 확대 개편해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또 내년도 시도별 지역혁신전략산업 육성에 9100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으로 철도공사 등 21개 기관 추가 지정했다.

균형위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포스트 코로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등 제2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조직 개편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은 '지역대학 지원 TF'를 신설하고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 구축 업무를 추진한다. 정책기획국을 정책개발실로 확대 개편해 정책·연구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언론·홍보 일원화로 대국민 홍보와 소통 업무 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도 처리됐다. 지난 12일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이 기존 109개에서 130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이다.

이날 '2021년도 지역혁신성장계획안' 의결에 따라 내년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는 국비 약 4321억원, 지방비 4791억원 등 총 9100억원을 지역별 특성에 맞춘 지역혁신전략산업 육성에 투입한다.

'충북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추진방안'은 일부 입지제한을 완화해 클러스터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공공임대주택) 300호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 추진동향 및 향후계획'은 △친환경스마트조선해양플랜트 △전기자율차 △바이오진단치료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에너지신산업 등 지역 간 상생·협력 벨트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협력사업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기존 사업을 보완한 후속사업 추진하는 내용이다. 예타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5년간 총 9806억원(국비 6350억원)을 지원한다.

김사열 위원장은 “국내에 돌아오려는 기업(리쇼어링 기업)을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코로나 사태를 지역 발전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