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서 1조원 못 받을라…소송 원고들 고심

두산그룹에 1조원대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변호인들이 전방위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승소한다 해도 '돈맥경화'에 빠진 두산이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는 만큼 현금을 최대한 보전, 받아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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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두산그룹 제공]>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등 주요 계열사가 피소된 민사 소송가액은 총 1조원대에 이른다. 2017년 한국가스공사가 두산중공업에 제기한 2000억원대 소송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7050억원대 소송은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연 이자 15%에 15% 추가 가산 등 단일 소송 규모만 1조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두산인프라코어 중국 자회사(DICC) 소수 지분을 인수한 미래에셋자산운용 PE 등 재무적투자자(FI)들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약정과 달리 기업공개(IPO)를 못했고, 동반매각요청권(드래그얼롱)을 행사했으나 지분 매각에 비협조적이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 원고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어떤 식으로 돈을 받아낼 지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두산그룹은 채권단 지원을 받는 대가로 총 3조원에 이르는 자구안을 마련하는 등 유동성이 크게 악화됐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승소를 한다 해도 그 뒤가 문제”라면서 “두산그룹 재무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돈을 받아낼 지가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결국 어떻게 받을 돈을 보전해 놓을 지가 관건”이라면서 “이와 관련 세종 측 핵심 인력들이 최대 규모 팀을 꾸린 후 모두 매달려 각종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반면에 두산 측 변호인인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은 소송에서 패배, 천문학적 돈을 물지 않기 위해 치밀한 대응 법리를 구성했다. 대한민국 최고 로펌 간 전면전은 두산그룹이 피고인 다른 소송에서도 마찬가지 이뤄지고 있다.

두산그룹 한 관계자는 “회사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 ”이라면서 “만약 소송에서 패한다 해도 과연 돈을 줄 수 있을 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