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25]광진구, 초등생 등교시간대 차량 통행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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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통행제한’이 실시되고 있는 양진초등학교 통학로의 모습. 광진구 제공

광진구는 6월부터 자양동 자양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 대한 ‘시간제 일방통행’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간제 일방통행에 이뤄지는 구간은 아차산로 42길과 44길이다. 아차산로 42길과 44길은 보행공간이 좁고 차량 통행이 잦은 반면 인도와 차로의 경계가 명확하기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광진구는 학생 등교시간인 오전 8~9시에 제한적으로 일방통행 구간으로 지정한다.

광진구는 초등학생들의 등교 시간대에만 일방통행으로 운행함으로써 학생들의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교통혼잡을 막아 등굣길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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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초 시간제 일방통행 위치도. 광진구 제공

광진구는 지난해 사업대상지 선정 이후 자양초교 학부모와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등교시간대 해당 통학로 교통량을 조사해 일방통행 구역으로 지정했다.

광진구는 앞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차초, 양진초, 성자초 등 지역 내 초등학교 6곳의 등교시간대 통학로에 차량통행을 금지하는 ‘시간제 차량통행제한’도 실시하고 있다.

김선갑 구청장은 “등굣길 시간제 일방통행 실시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광진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