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가처분 심리 '40년 대우 세월' 입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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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아대우 광주공장>

대우 상표권 분쟁 가처분 심리에서 '갱신 기대권'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포스코인터내셔널과의 상표 계약이 앞으로도 계속 연장될 것이라고 위니아대우가 기대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위니아대우는 대우전자 시절 포함 40여년을 사용해온 대우 상표 역사를 입증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27일 위니아대우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체결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심리했다. 위니아대우와의 상표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의 해외사업자와 상표권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게 가처분 신청 요지다.

이날 첫 심리에서는 '갱신 기대권'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위니아대우 측은 오랜 기간 대우 상표를 사용해온 만큼 이번에도 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과도한 조건을 내걸어 갱신계약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연간 상표권 최소 금액을 18억원에서 35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린 것은 과도한 인상이라는 것이다. 위니아대우 측은 최소한 18년 간 유지된 계약 관계에서 갱신 기대권이 파생된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두 회사 간 상표 계약은 다음 달 만료된다. 갱신하지 않으면 위니아대우는 해외에서 대우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위니아대우 측은 대우 상표를 알리기 위해 수천억원의 광고비를 집행한 점, 매출 70%가 해외에서 발생한다는 점 등을 들어 갱신 기대권이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포스코인터내셔널 측은 갱신 기대권을 부정했다. 무엇보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계약서에 갱신을 기대하게 할 만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계약 종료 시 상호협의하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협상이 곧 갱신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위니아대우가 우선협상권을 가질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또 사실상 우선협상권을 부여했음에도 위니아대우가 1년 이상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상표권 영업을 방해했다고도 했다.

법원은 위니아대우 측 주장이 '㈜대우=대우인터내셔널=포스코인터내셔널'임을 전제로 전개된다면서 대우그룹 분할과 매각 과정을 거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대우의 권리의무관계를 승계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갱신기대권의 '권원(법적 정당화 근거)'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위니아대우는 지난 40여년 간 대우 상표와 위니아대우(전신 포함)가 한 몸처럼 상호의존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전자가 해외에 상표를 등록한 1984년부터 36년, 1974년 대우전자 출범부터 따지면 46년을 함께 한 대우 상표의 역사를 입증해야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양측 고위 관계자가 최근 만나 상표권 갱신계약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갱신이 되지 않으면 위니아대우는 해외에서 대우 상표를 사용하지 못해 영업에 큰 지장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상표를 알리기까지 막대한 시간·경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심리는 6월 27일 오전 11시 열린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