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에서도 거리두기는 필수...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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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해수욕장. 해양수산부 제공

해수욕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19에 지친 국민 중 벌써부터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도 많다. 해양수산부는 올 여름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해수욕장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해수욕장 운영대응 지침’을 마련, 27일 발표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면서 해수욕을 즐기기 위해서는 ‘해수욕장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우선 동호회·단체 등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백사장 등에 개인적으로 파라솔 등 차양시설을 설치한다면, 최소 2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

바닷물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백사장에서 놀 때는 다른 사람과의 신체적 접촉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백사장이나 물놀이 구역에서는 침 뱉기, 코 풀기 등 체액이 배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해수욕장 안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도 최소화해야 한다. 탈의실이나 샤워실 등 공용시설은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은데, 불가피하게 이런 시설을 이용하게 된다면 혼잡한 시간을 피하고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쩔 수 없이 탈의실이나 샤워실을 이용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과 한 칸씩 떨어져 사용하는 등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해수욕장 책임자나 종사자의 경우는 이용객들에게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백사장·물놀이구역·쓰레기집하장 등의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또 다중이용시설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해수욕장의 시설·장비·대여물품 등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특히 종사자와 방문자에 대한 발열 검사도 철저히 실시해야만 한다.

해수부는 28일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해수욕장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을 설명하고 6월 중순부터 1개월 동안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태경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 해수욕장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당부했다.

한편 다음달 6일 충남 태안의 만리포해수욕장이 문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7월까지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등 전국 259개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