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정당·인권시민단체, "1심 법원 사실상 유성기업 손 들어줘"

27일 규탄기자회견 진행, 금속노조도 연대 성명 내....검찰은 항소에 대해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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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 충남청소년 인권연합회(아래 인연), 민중당 충남도당 정의당 충남도당 등은 27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에게 벌금을 선고한 재판부를 성토했다. ⓒ 지유석

 
충남 지역 정당·인권시민단체가 유성기업 유시영 전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홍성욱 판사)는 26일 유 전 대표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은 무죄, 부당노동행위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 충남청소년 인권연합회(아래 인연), 민중당 충남도당 정의당 충남도당 등은 27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가졌다. 

부뜰 이진숙 대표는 "유 전 대표는 부당노동행위에 이어 배임·횡령 등으로 복역 중에 있음에도 여전히 교섭을 지연하며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1심을 맡은 천안지원 홍성욱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은 무죄, 부당노동행위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검찰 구형에 못 미치는 벌금형을 선고해 사실상 유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했다. 

인연 이유진 대표도 "대법원이 유 전 대표가 상여금을 삭감한 사건에 대해서 고의성이 있다고 유죄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 1심 재판부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일반의 상식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충남 정당 인권시민단체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람이 죽어 나갔는데도, 2013년 이후 100명 넘는 노동자에 대한 해고와 징계가 자행됐는데도, 오직 벌금형을 선고한 천안지원의 판단 앞에 우리들은 깊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라면서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다. 이어 유성기업 노조와 함께 연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도 연대성명을 냈다. 금속노조는 연대성명에서 "법원은 유성기업 판결이 미칠 파장과 그 참담한 결과를 자본과 함께 짊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 천안지검은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부는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도성대 아산지회장은 "이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에 기자회견 내지 담당 검사 면담을 통해 항소를 압박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계속 항소를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