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MC' 3인방, 그들의 권한과 지원
[정치 잡학다식 1cm] 국회의장·부의장 되면 뭐가 달라지나
by 김지현(diediedie)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6선, 대전 서갑)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 경기 부천병)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5선, 충남 공주부여청양)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이 될 의원들의 명단입니다. 박병석 의원은 국회의장에, 김상희 의원은 국회부의장에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국회부의장이 유력합니다. 이들은 오는 30일 21대 국회 개원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정식 선출됩니다. 이번 국회 국회의장단을 설명하는 가장 큰 수식어는 '헌정 사성 첫 여성 국회부의장 탄생'일 것입니다.
국회의장단은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 국가 의전서열 2위, 국회부의장은 9위입니다. 국회의장단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고, 어떤 지원이 이뤄질까요.
'여의도 MC' 국회의장... 부의장은 때론 '궂은 일' 맡기도
국회의장단의 임기는 2년입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전반기에 정세균(의장)-심재철(부의장)-박주선(부의장)이, 후반기에는 문희상(의장)-이주영(부의장)-주승용(부의장) 의원이 국회의장단을 맡았죠.
국회의장단의 핵심 기능은 '국회 의사정리, 질서유지, 사무감독'입니다. 국회의장은 국회 표결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부재 등 사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고요. 국회의장은 국회사무총장을 임면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임면됩니다. 사무총장은 국회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을 지휘감독하죠.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간 차이점이 있다면,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는 반면 국회부의장은 당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상임위에 출석해 발언을 할 수는 있지만, 대표성 때문에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국회부의장은 상임위 활동도 가능하고, 입법부 운영에도 깊게 관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선 의원들이 국회부의장 직을 노립니다.
특히 국회의장단 셋 중 하나는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국회부의장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한 보좌관은 26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번은 국회의장과 부의장 모두 국외 외교활동 일정이 잡히는 일이 있었다"라며 "국회의장이 약속한 일정을 취소할 수는 없어 모시던 부의장님이 급히 일정을 취소하는 일도 생겼다"라고 술회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재할 시 임시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는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입법부를 대표하는 이들로 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보좌관은 국회의장단 비서진 사이에서 나온 우스갯소리도 전했습니다. 그는 "국회의장이 사회권을 갖다 보니 예산안 등 좋은 건 의장이 다하고, 쟁점법안 등 민감한 상황에 부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주재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라고 귀띔했습니다.
일례로 2011년 11월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당시 박희태 의장은 지방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회권을 정의화 부의장에게 넘겼습니다(이때 김선동 전 민주노동당 의원의 최루탄이 등장했죠). 20대 국회 여야 대치의 절정이었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때는 문희상 의장이 모두 사회를 맡았습니다.
국회의장은 비서진 23명·부의장은 7명
여의도에서 금배지를 단 의원은 크게 넷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의장단이냐 아니냐, 둘은 상임위원장이냐 아니냐, 셋은 상임위 간사냐 아니냐, 넷은 나머지 국회의원, 이 정도로 말이죠. 국회의장단에 제공되는 지원은 여타 국회의원들의 그것과는 '급과 격'이 다릅니다. 국회의장단이 되면 의정활동을 보좌해줄 인원이 대폭 늘어납니다.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은 각각의 비서실을 꾸릴 수 있습니다. 국회사무처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회의장비서실에는 차관급 비서실장 1명, 1급 상당 수석비서관 3명, 2급 상당 비서관 4명, 3급 상당 비서관 2명, 4급 상당 비서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3명, 6급 비서 2명, 9급 상당 행정보조요원 6명, 총 23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국회부의장실은 1급 상당 수석비서관 1명, 3급 상당 비서관 1명, 4급 상당 비서관 2명, 9급 상당 행정보조요원 2명, 총 7명을 둘 수 있습니다. 기존 국회의원실에서 일하는 보좌진이 9명(인턴 1명 포함)이니까 국회의장과 함께 일하는 보좌진·비서진은 총 32명이나 됩니다. 국회부의장은 총 16명과 일합니다.
이들 모두 정무직·별정직 공무원들입니다. 쉽게 말해 국회의장단인 국회의원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5급 이상은 국회의장의 결재를, 6급 이하는 국회사무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실 소속 보좌진은 상임위 활동 등의 일을, 국회의장단 소속 비서진들은 국회 운영에 관련한 일을 해 업무는 구분돼 있습니다.
인적 지원 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이 이뤄집니다. 국회 본청에 별도의 집무실이 주어지고, 또한 차량도 별도로 지원됩니다.
또한 국회의장단은 의회 방문외교활동 시 단장을 포함한 6인의 외교단을 꾸릴 수도 있습니다.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2020년 의정활동지원 안내서에 따르면 2020년도 방문외교 실시계획으로 국회의장 6회, 국회부의장 4회가 잡혀 있습니다. 특히 문희상 의장은 의원외교를 강조해 2019년 6월 '의회외교포럼'을 구성해 이금회(여야 5선이상 중진의원 모임) 의원들을 국가별·지역별 의회외교포럼 회장으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을 막기 위해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사전심사를 진행하기 시작한 것도 문의상 의장 때부터입니다.
재정적 지원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일반 국회의원보다 40% 이상 수당을 더 받습니다. 국회부의장은 일반 의원보다 25%가량 더 많은 수당을 받고요. 그밖에 각종 지원경비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 등에게 가는 특활비는 20대 국회 들어 이전의 1/8 수준으로 삭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