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배우자·부모 돌볼 때 연간 10일 휴가 쓸 수 있다

현재 '자녀돌봄휴가'를 확대해 가족들도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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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과 관계없음) 2020.3.17/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앞으로 공무원도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변경해 민간 부문과 같이 돌봄대상 범위와 돌봄휴가 일수를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가족돌봄휴가 도입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우선 현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되는 가족돌봄휴가로 통합하고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자녀'에서 '가족'으로 확대한다. 공무원이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특별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민간 부문과 같이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돌봄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최대 3일(자녀가 하나인 경우 2일)까지 유급휴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이나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현실적 상황을 반영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한다. 기존에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초·중·고교)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석하거나,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에만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재량휴업 또는 재난 등으로 자녀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갈 수 없거나, 병원 진료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자녀가 아파서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부모 가족 또는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을 위한 가족돌봄지원도 강화한다. 한부모 가족이거나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가 한 명이더라도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의 경우 장기간 돌봄이 필요할 수 있음을 고려해 장애인 자녀가 성년이더라도 연간 3일까지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필요성이 재조명된 긴급 가족돌봄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저출산·노령화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