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래에셋 '증거 불충분' 과징금만…검찰 고발 안해"(종합)

'일감몰아주기' 조사 결과 발표…박 회장 일가 지시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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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대우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와 관련, 검찰 고발 없이 과징금만 부과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박현주 회장 일가가 직접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지시한 증거를 포착하지 못했으며 법위반 사안도 중대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검찰 고발을 피하게 된 미래에셋은 2017년부터 중단된 발행 어음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면서 숨통이 트이게 됐다. 검찰 고발시 발행 어음 심사가 최대 6개월가량 늦춰지고 검찰 기소시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사업 재개가 장기간 어려울 수 있어 사업재개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미래에셋그룹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골프장·호텔 설립 후 계열사에 이용 강요

자산총액 16조8900억원으로 재계 19위인 미래에셋은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제재 대상이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 20%)를 초과하는 회사를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조사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7년 미래에셋그룹이 미레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준다고 조사 요청에 따라 시작됐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박현주 48.63%,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인 비상장기업으로 골프장인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하면서 계열사에 이들 골프장과 호텔을 우선 거래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미래에셋컨설팅 간에 430억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가 이뤄졌고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주인 박 회장 일가가 골프장 사업 안정화 및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됐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고객 접대 등에서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하라는 그룹 차원의 원칙에 따라 타 골프장 및 호텔 사용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또 각 계열사들도 행사·연수시 블루마운틴CC,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행사·연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미래에셋캐피탈에 소속된 구매 T/F가 블루마운틴CC 개장 직후인 2013년 추석부터 임직원 및 고객용 선물을 그룹 통합구매로 변경하면서, 일부 고가제품(한우, 수산물 등)을 블루마운틴CC에서 공급하도록 했으며 2016년 추석부터는 포시즌스호텔도 공급처로 추가하는 등 명절선물 거래 과정에서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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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 중대성 적어, 검찰 고발 안 해"

다만 박 회장 일가의 검찰 고발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증거를 포착하지 못해 이뤄지지 못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동일인 검찰 고발의 경우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해야 가능하지만 이번 건의 경우 그렇게 보기 힘들다"며 "일감을 몰아준 것은 사실이지만 미래에셋 그룹이 투자한 골프장이나 호텔의 마케팅을 위해 거래처를 변경한 것이라는 점에서 법위반 중대성이 적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미래에셋대우의 신사업 플랜인 발행 어음 사업진출도 가능하게 됐다. 검찰 고발이 이뤄질 경우 발행 어음 심사가 최대 6개월가량 미뤄지게 되며 검찰 기소시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장기전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공정위)전원회의 자리에서 회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다"며 "공정위 결론에 따라 (발행어음) 심사 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작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kirock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