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사고 치면 최대 1.5억원 자기부담금 내야한다

교통사고 시 임플란트도 보상 등
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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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 뉴스1

다음달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낸 보험계약자는 최대 1억5000만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내야한다.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경우엔 임플란트 비용(치아당 1회 치료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음주·뺑소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이 도입된다.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은 대인Ⅱ 1억원, 대물 5000만원까지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 담보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과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로 나뉜다. 대인배상Ⅰ은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다. 대인Ⅱ는 대인배상Ⅰ 담보의 손해보상 범위(1억5000만원)를 넘어설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한 담보다.

대물배상은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시킨 경우 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된다. 최소 2000만원까지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2000만원 초과는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이번에 금감원이 추진한 표준약관 개정은 임의보험에 대한 것이다. 지금까지 임의보험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라고 해도 자기부담금이 없었다. 이를 대인Ⅱ 최대 1억원, 대물에 최대 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신설했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는 현행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강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이 올해 10월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인Ⅰ은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원 감소해 보험료 인하효과(0.5% 추정)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표준약관의 군인 급여, 임플란트 비용 등에 대한 배상기준도 개선된다. 군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도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이 바뀐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병 계급별 월 지급액 평균은 46만9725원이다.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경우, 임플란트 비용(치아당 1회 치료비용)도 보상하도록 약관에 명시된다.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표준약관엔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카풀 운행 중 사고가 나면 보상여부가 불확실했다. 앞으론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실시한 카풀은 보상된다. 시간대는 오전 7시~9시와 오후 6시~8시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된다.

보험가액은 적용시점(보험가입 당시, 사고발생 당시)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라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보험가액은 보험 가입시에 가장 크고, 이후 분기별로 하락해 통상 사고발생시는 보험 가입시보다 보험가액이 작아진다. 앞으론 보험 가입시와 사고 발생시에 각각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책정 및 보상처리 되는 것임을 명확히 한다.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내용은 시행일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 일괄 반영된다. 시행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갱신하는 계약자에게 개정내용이 적용된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