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된 밀입국 용의자, 2011~2015년 불법체류하다 강제출국
태안해경, 밀입국자 1명 검거 중간 수사발표
왜 목포에 갔는지, 알선책 등 공범 여부 수사
by (대전·충남=뉴스1) 김태완 기자태안 의항해수욕장으로 밀입국했다가 전남 목포에서 붙잡힌 1명은 2011~2015년 국내에서 불법 체류중 체포돼 강제 출국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태안 해변 밀입국 용의자 1명 검거와 관련,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해 발표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5분께 검거된 용의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와 목포로부터 이송해 이날 오후 1시30분께 태안해경에 도착할 예정이다. 용의자 도착 시 영상 및 사진 촬영 후 언론 배포 예정이다.
해경은 밀입국 6명은 모두 의항 해안가 갯바위에 도착한 후 대기하고 있던 승합차를 타고 이동했으며, 최종 목적지가 같은 곳인지에 대해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거된 용의자는 한국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불법 체류하다 체포돼 강제 출국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왜 목포에 갔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또 이들을 도와준 승합차 운전자와 알선자, 총책 등 공범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모터보트로 중국에서 바다를 건너 태안까지 이동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밀입국을 도운 대형 선박 등이 있을 것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나 검거된 용의자 진술에 의하면 모선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지난 21일 밀입국자들이 타고 태안 해변 갯바위에 도착한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는 현재 조사 중으로 불가하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이 외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항으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란다”며 “이들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건 아닌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tw34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