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미·체납 차량, 주차장 들어서는 순간 단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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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서울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장기간 미납했거나,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에 입차 시 자동으로 단속된다.

서울시는 ‘모바일 자동통보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6월5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불법 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60일 이상 체납 차량이다.

서울시는 과태료 미납·체납 차량이 시영주차장에 입차하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현장 단속직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송되고, 단속직원이 바로 영치단속할 수 있는 형태의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시영 주차장 중 주차면수가 1000면이 넘는 종묘, 동대문, 천호역 3곳에 이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2021년까지 서울 전체 시영주차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현장 단속직원이 주차장을 수시로 방문해 영치 대상 차량을 일일이 조회하고 단속해오던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홈페이지(https://youngchi.seoul.go.kr)를 통해 본인의 차량이 체납차량인지 여부를 사전에 조회해볼 것을 당부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스마트 시스템 도입으로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높여 성실 납세를 유도하는 데도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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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요도. 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