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축구감독 앞세워…서울시, 수십억대 다단계 사기 일당 검거
by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유명 축구감독과 중진 국회의원, 변호사, 교수 등을 내세워 불법 다단계 회원을 모집해 수십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다단계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 업체 대표 등 13명을 형사입건하고, 주범 1명은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다단계 방식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하위회원 가입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융 다단계 사기를 벌였다.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이 다단계 회원 가입 비용으로만 7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단계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들은 회사의 사업성 등을 과대 홍보할 목적으로 유명 축구감독, 중진 국회의원, 현직 교수 및 변호사, 성우 등 사회적으로 이름난 인사들을 고문·자문위원으로 홍보하며 신규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는 회사 행사나 모임에 유명인사를 초청해 사진,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회원들에게 공유하기도 했다.
이들은 일종의 ‘얼굴마담’ 역할을 했지만 업체의 다단계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밝혔다.
그러나 일부 자문위원들은 자문료를 받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업체의 물건을 다단계 업체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일정 이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상임위원 중 한 명인 변호사는 자문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중견 정치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회원들이 이용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받았으며, 명예회장이었던 성우는 현장 진행 후 행사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별도의 형사입건은 하지 않았다.
민생사법경찰단 조사 결과 다단계 업체가 모집한 회원은 서울지역에서만 4072명, 전국적으로 1만4951명에 달한다. 이들은 전국에 70여개의 센터를 두고 2018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10개월간 퇴직자, 주부, 노인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회원을 모집했다.
쇼핑몰 회원가입비 38만5000원을 납입하면 레저, 골프, 숙박, 렌트카 등을 10년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속이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한 코인 500개를 무료로 지급한 뒤 추가로 가상화폐를 사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돈을 뜯어낸 것으로 경찰단은 파악했다.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회원 1인이 하위회원 가입 실적에 따라 추천수당을 지급받는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했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회원 1명이 또 다른 회원 1명을 데려오면 7만원의 추천수당을 지급하고, 하위회원을 2~4명을 두면 추가 7만원, 6명을 두면 14만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최대 40단계의 하위회원을 모집해 1억여원의 수당을 받은 회원도 있었다.
업체 대표는 수사가 진행되자 임의로 마케팅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1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코인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상장폐지돼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유명인사를 내세워 쇼핑몰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가입비를 받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조건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코인을 판매하며 향후 가치상승이 되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면 금융다단계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절대로 회원가입을 하지 말고, 제보와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