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등교…경찰 단속 나서
by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27일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이 코로나19 여파로 세 달 여만에 처음으로 등교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이뤄진 첫 등교에 경찰은 스쿨존 단속팀을 편성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을 위해 현장 단속에 나섰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이다.
이날 오전 8시30분쯤 서울 성북구 정덕초등학교 인근 대로 횡단보도 양측에 전담 경찰관 2명이 신호봉을 들고 서 있었다. 경찰은 신호가 바뀔 때마다 도로 앞으로 나왔다. 차량을 통제하고 보호자와 학생들이 안전하게 건너도록 했다. 캠코더를 들고 과속 차량을 단속하기도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차량이 등교 시간 내내 학교 인근을 순찰했다. 모범 운전자 5명과 구청 교통안전지킴이 2명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교통경찰 5명을 정덕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배치했다. 전날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 초등학교 480곳을 선정해 통학로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스쿨존 단속팀을 만드는 등 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힌데 따른 조치다. 성북서는 교통 경찰 4명으로 구성된 ‘스쿨존 단속팀’을 하교 시간에 운영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날 학생들은 마스크를 낀 채 보호자의 손을 잡고 교문으로 향했다. 교문 앞에서 기다리던 교사가 말했다. “엄청 씩씩하네. 1학년이에요, 2학년이에요?” 보호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교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교사의 지도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1학년 자녀와 함께 등교한 박유선씨(40)는 “전국적으로 등교 개학이 또 한 차례 연기되지 않을까 걱정했다”며 “감염이 걱정돼 아이 급식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씨는 등교길 경찰 안전 지도에 대해 “안심됐다”면서도 “등교 첫 날이라 ‘반짝’ 하는 느낌도 든다. 민식이법이 시행됐으니 앞으로도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등교길에 과속, 불법 주정차 등으로 적발된 차량은 없었다. 김용욱 성북서 교통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불법 주정차”라며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