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통신시설 등급 '강화'…전력망 이원화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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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비대면 생활 일상화에 따른 트래픽 증가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비한 통신재난관리 수립 지침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과 관련, 정부종합청사 통신망이 하나의 통신국사에만 연결된 경우 해당 통신국사를 최소 C급 이상 중요통신시설로 지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유료방송의 미디어센터와 연결된 통신국사도 가입자 수에 따라 A~C급 중요통신시설로 지정하도록 지정기준을 신설해 유료방송 서비스의 안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500미터 이하 통신구에 대해서도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통신구소방시설 보강계획수립하도록 했다.

또 1월 제1차 회의에서 전국 망관리센터 4개 기준이 C에서 A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A급으로 상향된 KT·LG유플러스가 제출한 전력공급망 이원화 계획 등을 반영했다.

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따라 기존 티브로드 관련 내용SK브로드밴드내용으로 통합,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재변경했다.

과기정통부는 “중요통신시설을 지속 관리하고, 새로운 위험요인을 발굴해 국민이 안심하고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