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된 밀입국 용의자, 불법 체류로 추방된 전력 있어"

지난 2011년~2015년까지 한국에 불법체류... 코로나19 음성 판정 뒤 태안해경으로 압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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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입국에 사용된것으로 추정되는 수상한 보트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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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태안해경, 중국인 보트 밀입국자 1명 검거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해변(논골) 밀입국 용의자 1명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어 태안해양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0대 중국인 남성인 용의자 왕아무개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 55분께 전남 목포시 상동 이근에서 검거됐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검거 직후 왕씨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고, 27일 오전 9시 15분께 음성 판정 결과를 받았다. 이후 태안해경으로 압송을 시작했으며 오후 1시께 도착 예정이다. 

수사팀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께 일행 5명과 함께 중국 산둥성 위해에서 출발했다. 약 10시간 정도 걸려 21일 태안 의항리 해변에 도착했다. 보트를 정박한 뒤 6명 모두 인근 도로변에서 한 승합차로 이동했으며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해 목포까지 이동했다. 이들의 최종목적지가 같은지에 대해선 아직 조사중이다.

특히 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에서 불법체류하다, 체포되어 강제출국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떤 목적으로 다시 왔는지에 대해선 밝혀지지 않았다. 

왕씨는 모선이 없이 중국 직접 보트를 운행해 태안으로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다른 운전자와 알선자, 총책 등 공범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