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학생들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가능하면 마스크 안 써도 돼"

27일 2차 등교 개학 맞춰
학생 마스크 착용 수칙 발표...
"마스크 종류 무관, 여분 마스크도 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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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27 11:12 | 수정 2020.05.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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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광주 광산구 수완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가기 전 발열 체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고3에 이어 고2, 중3 등의 2차 등교 개학이 시작된 가운데 방역 당국이 “운동장이나 야외수업 등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경우, 소규모 수업이나 특별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또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것과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학생 대상 마스크 착용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이날 전국적으로 고2, 중3, 초1~2학년생과 유치원생의 등교 개학이 시작됐다.

중대본에 따르면 학교에서 학생들은 교실, 복도 등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는 물론 면 마스크도 사용 가능하고 정부가 새로 도입할 예정인 ‘비말 차단용 마스크’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학교 공간에 머무르는 내내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기는 어렵다는 지적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했다. 실외에서 2m, 최소 1m 이상의 거리 두기가 가능한 경우,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등이 그 예다.

정부는 또 학생들이 마스크를 잃어버리거나, 마스크가 오염될 가능성 등에 대비해 등교 시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도록 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학생 마스크 지침은 교육부를 통해 기존의 학교 지침에 반영하여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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