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이슈]'라끼남' 결국 법정제재 '갑론을박'…'드라마는 더 심한데'vs'6분짜리 광고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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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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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tvN '라끼남'에 결국 법정제재가 의결됐다.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11부작으로 약 3개월간 전파를 탄 '라끼남'은 방송인 강호동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 레시피를 찾아 끓여먹는 콘셉트의 라면 '먹방'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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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제실.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라끼남'에 대해 법정제재(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협찬주가 제조 판매하는 라면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해 먹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제작 구성하고, 간접광고 상품인 라면의 상품명을 구체적으로 언급 노출했다'는 이유다. 광고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는 "각 방송 분량의 상당 부분이 특정 라면을 조리해 먹는 장면에 할애되는 등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 구성했고, 유사한 구성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라끼남'은 방송광고대행사를 통해 N사의 A라면의 공식 간접광고(PPL)를 진행한 프로그램이다. 법적으로 이같이 제품명을 노출하는 공식 간접광고는 허용돼 있다. 하지만 '라끼남'은 무거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왜일까. 소위에서는 '라끼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제4항, 제47조(간접광고) 제2항 제1호, 제48조(가상광고) 제2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협찬고지를 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신업종 또는 신상품에 관한 생활정보를 소개할 때에는 관련된 업체 및 상품을 필요이상으로 부각시켜서는 안되며, 일반적인 정보에 한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중계방송을 위해 주최측과 공동으로 새로이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설치하여 이를 부각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말하자면 너무 노골적으로 특정 상품에 대해 강조했다는 말이다. 실제로 방송에 등장한 A라면에 대해 강호동은 자주 '최애라면'으로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결과에는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한편에서는 "6분짜리 광고를 보는 것 같았다"며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방송 초반 강호동은 N사 라면 인형을 품에 안고 있기도 하고 차 트렁크에도 N사 라면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반면 프로그램 콘셉트 자체가 라면을 끓여먹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노출은 불가항력이라는 의견도 많다. 몇몇 네티즌들은 "드라마에서는 수트에서 김치를 꺼내면서 대놓고 광고하는데 '라끼남'이 뭐가 문제냐"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과도한 PPL로 지적받고 있는 SBS 금토극 '더 킹-영원의 군주'를 빗댄 말이다. 아직 제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소위에서 법정제재를 의결하면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된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체회의에서는 소위의 결정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법정제재가 최종 의결되면 방송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가벼운 제재는 아니다. 과도한 PPL을 제재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한 간접광고로 콘텐츠 시장 자체를 망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반대로 PPL를 과도하게 제재하면 콘텐츠 질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적절한 선을 찾는 것이 중요한 때다.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250만원 '금장 골프 풀세트' 76% 단독 할인 '50만원'대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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