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밀입국 중국인 1명 목포서 검거…해경, 나머지 5명 추적
검거된 1명 코로나 음성…밀입국 목적·경로·공범 여부 등 수사
by (태안=뉴스1) 송애진 기자모터보트를 이용해 충남 태안에 밀입국한 중국인 6명 중 1명이 전남 목포에서 검거되면서 해경이 나머지 5명 행방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태안군 의항해수욕장 해안으로 모터보트를 이용, 밀입국한 용의자 6명 중 1명을 전날(26일) 오후 7시55분께 목포시 상동 인근에서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인 40대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께 동반 밀입국자 5명과 함께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를 출발해 다음 날 21일 태안 해변 갯바위에 도착했다.
이들은 태안으로 밀입국한 당일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승합차를 이용해 태안 읍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 목포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전담반은 지난 21일 태안군 방범용 CCTV에 이들이 보트에서 내린 후 차에 탑승하는 장면이 찍혀 차량 번호를 확인해 추적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수사전담반은 A씨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태안해경으로 압송해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전담반은 검거된 용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나머지 5명에 대해 소재파악과 함께 밀입국한 목적, 밀입국 경로 및 밀입국 협조자 등 공범자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태안 일리포 해안가에서 발견된 모터보트를 중국 웨이하이에서 타고왔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 재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의 밀입국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59분께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일리포 해변에서 버려진 모터보트를 어촌계장이 발견, 해경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모터보트 안에는 중국산 물품과 먹다 남은 음료수, 빵 등이 다수 발견됐다.
군경 합동조사단은 원거리 항해에 필요한 항해통신장비가 없고, 레저용 엔진이 탑재된 점 등을 들어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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