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미래에셋에 과징금 44억···박현주 회장 고발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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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들을 동원해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미래에셋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는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를 직접 지시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검찰 고발을 면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그룹 소속 12개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룹 총수인 박 회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공정위 심의 결과 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자산운용 등 11개 계열사들은 2015~2017년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줬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 등 총수일가가 91.86%의 지분을 보유해 지배하는 회사다. 공정위는 “그룹 차원에서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캐피탈이 일감 몰아주기 규모와 방식을 계열사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11개 계열사들이 다른 골프장이나 호텔 사업자들에 대한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의 이득을 총수일가 회사에 부당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2015~2017년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과 내부거래한 금액은 총 430억원에 달했다. 해당 기간 두 회사의 전체 매출액 1819억원의 23.7%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주인 특수관계인(총수일가)들은 골프장 사업 안정화와 호텔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서는 공정위 제재가 박 회장에 대한 고발까지 이어질지에 관심이 집중돼왔다. 공정위가 박 회장을 고발할 경우 미래에셋이 추진하려는 발행어음 사업 등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의뢰한 이후 금융당국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는 중단됐다.

공정위는 박 회장의 위법행위 관여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고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박 회장이 경영전략회의 등에서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보고 받고 묵인하는 식이었다”며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기에 법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를 그룹 차원에서 주도한 미래에셋캐피탈 등 법인에 대한 고발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 국장은 “일감을 몰아준 것은 사실이나 그룹이 투자한 골프장과 호텔을 이용하도록 한 측면이 있다”며 “사익편취를 위해 새로운 거래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의 거래처만 변경했다는 점에서 법위반 정도가 작다고 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