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에 과징금 44억..."고발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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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미래에셋이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해 특수관계인에 부당 이익을 몰아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과징금 44억을 부과했다. 다만, 우려했던 고발조치를 피하면서 미래에셋 그룹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업) 인가·종합투자계좌(IMA) 사업 추진을 위한 퇴로가 열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27일 발표한 이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심사결과에 미래에셋그룹 제재에 증권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펀드를 만들어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에 투자한 뒤 미래에셋컨설팅에 운영을 맡기는 등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준 것이 위법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지난 3월에 미래에셋그룹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의를 결정하려고 했지만 추가 심의를 위해 5월로 한 차례 일정을 연기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이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들에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강제해 430억원의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이번 조치를 내렸다.

다만,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 일가가 지분 52%를 보유한 지주회사로, 공정위는 박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의 제재 결론이 검찰 고발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 사업, IMA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증권가에서는 공정위의 제재 수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 일각에선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공정위가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선처를 내렸다는 의견도 있다.

자기자본이 9조원이 넘는 국내 최대 증권사가 발행어음 사업을 펼칠 경우 한도는 최대 18조원에 달한다는 평가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추가적인 제재 등이 어떻게 나올 지 확인 과정은 필요하지만 발행어음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