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스터 추가 건설, 노무현 정부 약속과 다릅니다
[월성원전 내 핵쓰레기장 추가 건설 반대 ②]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변화
by 권영국(news)‘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빈대 경주시민대책위’는 지난 5월 14일부터 경주역 광장에서 월성원전 내 핵쓰레기장 추가 건설을 반대하며 노숙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제가 속한 정의당 경주시위원회도 경주시민대책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핵쓰레기장(일명 ‘맥스터’)에 저장할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이란 무엇이며 어떤 위험성이 있기에 맥스터 추가 건설을 반대하는 것일까요? 경주시민들은 월성원전 내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추가 건설이 사용후핵연료 반출 약속과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며 약속 이행과 법준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약속 및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차례로 연재합니다.[기자말] |
- 1편 이런데도 경주 시민이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http://omn.kr/1npui)에서 이어집니다.
정부는 핵발전소 부지(지역) 이외의 장소에서 방사성폐기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침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핵발전소 부지(지역) 이외의 장소를 확보하여 먼저 중저준위핵폐기물 처분시설을 건설하고 다음 단계로 (동일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완공하여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보 부지로 선정되거나 발표된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정부의 부지 확보 계획이 활성단층 발견, 지역 주민 반대 등으로 무산되자 정부는 2004년 12월 17일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 변경안을 심의·의결해 관리 방침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기에 이릅니다.
정부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금번에 확정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연료를 분리하여 중저준위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부지 선정을 우선 추진하고, 사용후연료의 관리는 공론화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검토·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정부의 분리추진 방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규절차에 의해 선정될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에는 사용후연료 저장시설을 건설하지 않기로 하였음"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덧붙여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대책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추진에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해 보면 관리대책 변경의 핵심 내용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폐기물 관리 부지를 분리하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을 우선 추진해 2008년까지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지역)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건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제도로 보장하기 위해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44호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방폐물유치지역법)을 제정하고, 동법 제18조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의 건설제한'이라는 제목으로 "원자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유치지역 안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여기서 유치지역이라 함은 설치지역(처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지역을 말합니다(방폐물유치지역법 제3조제1항).
2005년 11월 2일 주민투표를 거쳐 경주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유치하기로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정부는 경주에 중저준위방폐장을 건설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중저준위 방폐장 설치 문제가 해결되자 정부는 10여 년이 경과한 2016년 7월 25일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 회의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을 의결했는데 핵심내용은 '고준위방폐물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을 동일 부지에 단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고준위방폐물 중간저장시설을 비롯해 연구시설, 영구처분시설을 모두 한 장소에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고준위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곳이 곧 영구처분시설 장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정부는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의 공론화 의제를 '월성원전 내 저장시설(맥스터) 확장 여부'로 설정하고 절차를 진행 중인데, 맥스터를 임시저장시설로 지칭하며 중간저장시설과 구분 짓고 있습니다.
맥스터는 Modular Air-Cooled Storage(Macstor)의 줄인 말로 사용후핵연료를 수년간 저장수조에서 냉각시킨 후 수조에서 꺼내 공기로 식히는 자연냉각방식의 건식저장시설입니다.
하지만 영구처분기술이 확보될 때까지 계속해서 맥스터와 같은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소를 건설해야 한다면 그 명칭에 상관없이 맥스터가 중간저장시설의 역할을 하게 되며, 이로 인해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 의결 이후 맥스터를 추가 건설하는 곳이 곧 중간저장시설의 부지가 되는 셈입니다.
결국 월성원전에 맥스터의 추가 건설을 허용하는 순간 이는 사실상 중간저장시설을 용인하는 것이 됩니다. 나아가 2016년의 의결 내용에 따르면 경주가 고준위핵폐기물의 영구처분 장소로 귀결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약속위반이자 법률위반입니다.
약속 및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다음 호의 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