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공포' 원인 없앤다...통학로 주정차 전면 금지
서울시
서울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의 주정차가 올해 전면 금지된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주정차 차량이 운전자들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서울시가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6일, 서울시는 초등학교·유치원 정문으로 이어지는 통학로 위에선 어떤 경우라도 주정차할 수 없도록 하는 고강도 스쿨존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정차 금지조치는 멈춰선 차량이 키 작은 어린이들을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근 3년간 서울시 스쿨존 어린이사고 244건 중 28.7%인 70건이 주정차 차량의 영향을 받았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도 허용되지 않는다. 어린이보호구역 주통학로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지만 주택가 주차장 부족문제로 노상주차장 형태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운영해 왔다. 다음달까지 노상주차장 417면의 90%를 정리하고 늦어도 연말까지 100% 폐지한다.
서울시는 초등학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를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6월말까지 절대불법주정차 금지선인 황색복선을 설치한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를 시 전역에서 일제히 시행한다. 시민신고로 적발된 차량에는 단속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간단한 사진대조 작업 후 즉시 최소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적발된 주정차 차량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오는 27일부터 최근 3년간 사고가 발생했던 스쿨존과 스쿨존 내 불법 노상주차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총 63개조 248명의 시·구합동 특별단속반이 6월 12일까지 운영된다.
시는 이번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들이 실시간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단속카메라 위치, 주요 시설물, 제한속도 등을 포함한 공간정보를 구축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지도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이는 서울시 지도정보서비스인 스마트서울맵(map.seoul.go.kr)에 접속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5월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 영역을 이면도로를 포함해 정확하게 공개하며, 이후 8월까지는 과속단속카메라, 옐로카펫, 신호기, 횡단보도 등 다양한 정보가 업데이트 된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