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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했다면..." 잊지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이유

학비 및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들 많으실텐데요. 5월이 지나기 전에 꼭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개인에 귀속돼 발생한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한 달에 60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면 3.3%의 세금을 떼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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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르바이트를 했던 이들은 이미 총 소득의 3.3%를 세금으로 낸 셈. 이를 돌려 받기 위해서는 5월 내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단, 일용직 혹은 4대 보험에 가입했던 정규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데요. 정규직은 이미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환급을 받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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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는 간단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고요. 메인화면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다른 소득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의 정기 신고'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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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득이 적은 이들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몇 번의 클릭 만으로 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죠.

환급 받을 세액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지급 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마이너스(-) 금액으로 뜨는 경우, 이미 낸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