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했다면..." 잊지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이유
학비 및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들 많으실텐데요. 5월이 지나기 전에 꼭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개인에 귀속돼 발생한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한 달에 60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면 3.3%의 세금을 떼게 되는데요.
지난해 아르바이트를 했던 이들은 이미 총 소득의 3.3%를 세금으로 낸 셈. 이를 돌려 받기 위해서는 5월 내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단, 일용직 혹은 4대 보험에 가입했던 정규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데요. 정규직은 이미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환급을 받았기 때문.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는 간단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고요. 메인화면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다른 소득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의 정기 신고'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는 소득이 적은 이들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몇 번의 클릭 만으로 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죠.
환급 받을 세액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지급 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마이너스(-) 금액으로 뜨는 경우, 이미 낸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