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도주 우려”

텔레그램 성 착취물 제작·유포 행위 가담자 가운데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장모 씨와 임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소명된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장 씨와 임 씨의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장 씨와 임 씨는 주범인 조주빈이 혼자 '박사방'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회원들과 역할과 책임을 나눠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알고도 범죄자금을 제공하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박사방' 관련자 가운데 처음으로 이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박사방' 유료회원 60여 명에 대해서도 가담 정도와 활동 범위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