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죄 첫 적용' 박사방 회원 2명 구속…"혐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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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영장 발부
박사방 사건에서 '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혐의 소명…피의자들 역할·가담 정도 인정"
검찰 "조주빈 등 범죄단체가입죄 적용 수사"

https://image.newsis.com/2020/05/25/NISI20200525_0016348335_web.jpg?rnd=20200525125113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뒤 왼쪽)씨와 장모(앞 오른쪽)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나오고 있다. 2020.05.2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가입죄가 처음 적용된 유료회원 2명이 구속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등 혐의를 받는 임모씨, 장모씨에 대해 "주요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소명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서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임씨와 장씨가 수사 중인 박사방 유료회원 60여명(지난 13일 기준) 중에서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 범행에 유독 깊게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들에게는 박사방 관련 수사에서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됐다.
 
형법 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서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의 구성요건은 ▲다수의 구성원 ▲공동의 목적 ▲시간적인 계속성 ▲통솔체계 등이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일단 범죄단체가입죄 혐의가 제외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19·구속기소) 등에 대해서도 이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들이 박사방에서 특정한 역할을 맡아 활동했고, 일부는 범죄수익까지 배분받은 것으로 보고 기소 후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임씨와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검찰에서 범죄단체 조직, 가입, 활동 혐의로 입건한 36명 중 조주빈 등 수감자 6명에 대해서는 직접 보강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나머지 입건된 범죄집단 구성원 30명에 대해서는 지난 8일 서울경찰청에 공조수사를 위해 수사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중 2명에 대해 박사방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적극 가담한 혐의로 오늘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된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