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엔 무장군인, 위치추적 일상화… ‘新통제사회’로 가는 中·印
코로나發 ‘감시사회’ 경보령 中, 홍콩 국보법 통과에 코로나 봉쇄 이용
카자흐스탄 등도 군인 동원해 시민 통제
중앙아시아 시민운동가·언론인 잇단 수감
인도 위치추적 앱 등 국민 감시수단 우려
“권위주의 국가에 코로나는 선물과 같아” 권위주의 성향의 정부들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려 도입한 조치들을 이용해 신통제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기로 감시체계를 강화해 기본권 제한을 영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 단계에 들어가자마자 홍콩을 향해 국가보안법 제정 카드를 꺼내든 중국의 모습은 권위주의 정부가 어떻게 전염병을 악용하는지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코로나19로 홍콩 내 시위 규모가 크게 줄어들자 아예 ‘집회·결사의 싹’을 도려낼 기회로 삼는 모습이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마크 티센은 지난 22일(현지시간) 기고에서 “중국이 홍콩의 반역을 막기 위한 새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려 봉쇄 조치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 정부가 홍콩을 옥죄려 코로나19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여 주는 최근 사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앙아시아에서도 신통제사회의 어두운 그림자가 감지된다. 연구 분석 전문사이트 ‘더컨버세이션’은 최근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 전형적인 구소련 군부와 같은 모습으로 봉쇄와 검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지역의 권위주의 정부들이 권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코로나19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이들 국가에서는 봉쇄령이라는 이름 아래 총기를 소지한 군인들이 공공장소를 순찰하고 시민들을 통제한다. 또 의료기관이나 검역시설에서 촬영·녹화 등을 금지하는 긴급법안을 시행하고, 이를 어긴 시민운동가나 언론인들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감했다고 더컨버세이션은 전했다. 우즈베키스탄 검찰청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등을 기록하도록 권고했는데, 이런 기록을 수사기관이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코로나19 감염경로 확인을 위한 위치추적 장치에 대해서도 사생활 침해 논란을 넘어 ‘팬데믹 빅브러더’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디언은 인도 정부가 이달 초 개발한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앱)의 사례를 보도하며 “다른 국가들과 달리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악용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최근 카자흐스탄 보건당국이 개발한 위치추적 모바일앱 ‘스마트 아스타나’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가 불거졌다.
맨부커상을 수상한 인도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아룬다티 로이는 “인도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 코로나19는 선물”이라며 “코로나 이전 시대에 우리가 몽유병에 걸린 듯 감시사회에 살고 있었다면, 코로나 이후 시대는 공황 상태의 초감시사회와 같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레빗 스탠퍼드대 교수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무차별적인 봉쇄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며 “감염병 학자들의 문제는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봉쇄를 수용하도록 겁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