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영난' 항공사에 과징금 분할 납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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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26 07:06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경영난이 악화된 항공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항공사 과징금을 나눠낼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월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코로나와 같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항공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에는 과징금의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

또 안전규정을 위반한 항공 사업자에 대한 3억원 초과 과징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3분의2 수준으로 과징금을 낮추기로 했다. 최대 18억원인 안전규정 위반 과징금은 최대 12억원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과징금의 가중과 감경 범위는 기존의 2분의1에서 3분의2로 확대했다. 중대한 과실에 대해선 보다 엄하게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규정 위반이 아닌 사고나 준사고를 유발했을 때 과징금은 최대 100억원으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또 항공사가 경미한 규정 위반을 한 후에 1년 이내에 똑 같은 위반 행위를 했을 때만 행정처분 등을 내렸던 기존 조건은 삭제하고, 관제기관의 허가 사항을 따르지 않아 다른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항목은 새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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