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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가보안법 제정 움직임에 반발한 홍콩 시민들이 24일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번화가인 코즈웨이베이를 가득 메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콩, 中국가 모독 처벌법 심의에…27일 도심서 시위 가능성 대두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이어 중국 국가(國歌)인 의용군행진곡을 오용하거나 모독할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지는 '국가법'이 추진되면서 오는 27일 홍콩 도심에서 시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홍콩 온라인에서는 오는 27일 국가법 초안을 2차 심의하는 입법회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자는 제안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5일 홍콩 명보 등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오는 27일 총파업을 벌이자는 제안도 온라인상에 올라고 있다.

이에 따라 홍콩 의회인 입법회가 있는 애드머럴티 지역에서 27일 국가법 반대 시위가 열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가법은 중국 국가를 장례식에 사용하거나, 공공장소 배경 음악, 상업광고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풍자나 조롱의 목적으로 노랫말을 바꿔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기면 5만 홍콩달러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중국에 대한 반감이 심한 홍콩에서는 국제 축구 경기 등 시작 전에 의용군행진곡이 들리면 관중들이 일제히 야유를 보내거나 반중 구호를 외치는 일이 흔하게 있어 왔다.

홍콩 경찰은 2국가법 반대 시위에 대비해 입법회 주변에서 27일 경계를 펼 방침이다.

다만,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의 열기를 고려했을 때 27일 시위가 대규모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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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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