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간부 공무원, 집합금지 명령 중 유흥업소 출입…“영업 못해 힘들다고 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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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경기도 내 유흥업소를 출입한 평택시 간부 공무원이 경찰 합동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평택시는 오늘(5/25) 안중출장소 소속 5급 공무원 A 씨와 유흥업소 업주 2명 등 3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평택의 한 유흥업소를 방문해 집합금지(영업 및 이용금지) 행정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당시 경찰과 합동 단속을 하던 중 A씨가 업주 2명과 함께 있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시러 간 것은 결코 아니었다"며 "다만 지인의 아내인 업주가 '최근 행정명령으로 장기간 영업을 못 해 힘들다'고 상담을 요청해 와 방문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택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업소에 방문한 것만으로도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A 씨와 업주 등을 고발 조처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에 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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