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음주운전 강정호, 1년 유기실격·봉사활동 300시간 솜방망이 징계
세 번의 음주운전 사고 전력이 있는 전 메이저리그 선수 강정호가 한국야구위원회 KBO로부터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KBO는 오늘(25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국내 무대에 복귀하려는 강정호에게 1년 유기 실격과 봉사활동 300시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강정호의 징계는 임의탈퇴 복귀 뒤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상벌위원회는 "과거 미신고했던 음주운전 사실과 음주로 인한 사고의 경중 등을 살펴보고, 강정호가 프로야구 선수로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같이 제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벌위는 2009년과 2011년에 이어 발생한 2016년 세 번째 음주운전 사고 당시엔 강정호가 메이저리그 신분이었고, 또 3년 유기 실격까지 가능한 삼진아웃 조항도 2018년에 제정돼 강정호에게 소급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에 따른 징계 수위가 낮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강정호는 앞으로 원소속팀 키움의 선택을 기다려야 합니다. 키움은 강정호의 징계 수위 등을 고려해 계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타 구단과 계약할 수 있도록 자유계약 신분으로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강정호가 KBO 구단과 계약할 경우, 1년 동안은 경기 출전, 훈련 참가 등 모든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봉사활동 300시간을 이행해야만 실격 처분에서 해제됩니다.
강정호는 징계가 발표된 후 에이전시를 통해 "죽는 날까지 후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그래도 다 씻을 수 없는 잘못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강정호는 이어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없는 걸 알지만, 야구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싶다. 야구장 밖에서도 제가 저지른 잘못을 갚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정호는 세 차례 음주운전 사고로 삼진아웃이 적용돼 2017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