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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

‘코로나 통금 위반’ 오스트리아 대통령 “아내와 수다 떨다 시간 가는 줄 몰라”

밤 12시 넘어 와인 마시다 경찰에 적발 식당 4060만원 벌금… “내가 모두 낼 것” 오스트리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당국의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어겼다가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

BBC방송 등에 따르면 알렉산더 판데어벨렌(76) 오스트리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부인 도리스 슈미다우어(57)와 수도 빈의 국립빈오페라극장 근처 한 이탈리아 음식점에서 밤 12시를 넘어서도 와인을 마시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국은 지난 15일 식당·카페의 영업 금지령을 해제했지만, 영업시간은 밤 11시로 제한한 상태였다.

판데어벨렌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영업시간 규정을 어기게 돼 국민들께 송구하다. 식당 영업 금지령이 풀린 이후 첫 토요일을 맞아 아내와 외식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식당 주인과 종업원은 밤 11시 전에 식당을 닫고 귀가했으며, 대통령 부부는 식당 앞 노천 테이블에 앉아 담소를 나누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이번 일로 식당 측은 최고 3만 유로(약 406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했다. 판데어벨렌 대통령은 “이번 일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만약 식당 주인이 벌금을 내야 한다면 내가 모두 내겠다”고 말했다.

판데어벨렌 대통령은 빈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를 거쳐 녹색당 하원 의원과 당 대표를 지냈다. 2017년부터 6년 임기의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다. 오스트리아는 총리가 행정부 수반인 내각제이지만, 다른 국가의 내각제와 비교해 대통령 권한이 커 이원집정부제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날 현재 오스트리아의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1만 6503명, 640명이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