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모드 중 일어난 모든 손해 보상 "자율주행車 개발 촉진·피해자 보호 기여"
현대해상
by 조선일보 김민정 객원기자입력 2020.05.26 03:00
현대해상(대표이사 조용일·이성재)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에 특화된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7월1일부터 책임개시되는 계약이다.
현대해상은 지난 2017년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 시험운행차 전용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테스트와 시범사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 먼저 대응하고자 이번에 상품을 새롭게 출시 했다.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은 자율주행 모드 운행 중 차량시스템 또는 협력시스템의 결함, 해킹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 보험이다. 여기서 협력시스템이란 도로교통법상 신호기 및 안전표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지능형교통체계 등을 의미한다.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거나 테스트하는 업체들은 이 상품 가입을 통해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특성상 책임소재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후 사고 원인에 따라 배상 의무자에게 구상하도록 했다. 자율주행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 무과실 사고로 간주해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을 신설해 자율주행(로봇) 택시,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서비스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이로써 자동차제조사·IT기업·대학교·지자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시범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현대해상 나욱채 자동차상품파트장은 "자율주행차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여 자율주행차 개발을 촉진시키고 피해자 보호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상품"이라며 "관련 법·제도 변경사항에 맞춰 자율주행차 보험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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