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조사위 결론은 추정…녹음파일 ‘검찰 간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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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채널A 이 모 기자가 변호인을 통해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 발표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기자 측은 조사위원회 결론은 추정일 뿐이라며 사전·사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의 녹취파일은 검찰 관계자가 아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기자 측 변호인은 오늘(25일) 입장문을 내고 "진상조사위 발표 내용은 스스로도 인정한 것처럼 부실한 조사 및 한정된 증거를 토대로 성급히 추정적 결론을 낸 것"이라며 "상당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 모씨에게 들려준 음성 녹음파일은 검찰 고위관계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기자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해가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채널A는) 지난 14일 이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본인 동의 없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검사를 만나 제출했고, 검찰은 그 자리에서 압수했다"면서 "이는 압수수색의 유효기간, 장소 등을 위반한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영장에 '압수할 물건이나 자료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장소'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압수수색 영장이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