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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 민족

[경제 블로그] 업주들 대출 이자·통신비 지원… 배민의 속 보이는 이미지관리

지난달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 수수료 인상 논란을 일으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새 요금제도를 철회했던 배달의민족(배민)이 최근 입점 업주를 대상으로 은행 대출 이자와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이미지 개선에 나섰습니다.

●수수료 올렸던 배민 뒤늦게 서비스 보따리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배민라이더스 입점 업주를 대상으로 ‘제휴혜택 확대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는데요. 먼저 이번 신규가입을 한 업주는 5월 한 달 동안 하나은행 대출 이자를 지원받고, 기존 가입 업주는 4월부터 두 달 동안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 지원 비용은 우아한형제들이 부담하고요. 신규가입 업주가 LG유플러스의 지능형 폐쇄회로(CC)TV와 인터넷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3개월 동안 이용료도 지원합니다. 기존 가입 업주는 3월부터 3개월 동안의 이용료를 배민 비즈머니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수수료 인상 논란으로 자영업자들인 입점 업체들의 원성을 샀던 배민이 뒤늦게 이들을 위한 ‘서비스 보따리’를 푸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민 같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한다고 발표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배민은 지난해 말 국내 배달 앱 2, 3위인 ‘요기요’와 ‘배달통’ 운영사인 독일업체 ‘딜리버리히어로’(DH)와의 합병을 발표하면서 ‘독과점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DH가 배민까지 집어삼키면서 국내 배달앱 1~3위 업체를 모두 거느리게 됐기 때문입니다.

●합병 앞두고 공정위 심사 강화에 ‘눈치보기’

이 합병이 독과점인지 아닌지는 진행 중인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이 심사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제정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앞서 네이버, 배민 등 플랫폼 사업자의 배타 조건부 거래, 끼워팔기 등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내 ‘경쟁제한’ 행위를 올해 집중 조사 대상 중 하나로 삼았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전문가들은 배민 독과점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 판단이 ‘배달앱’ 자체를 산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배달 중개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자면 독과점이고 후자면 합병에 문제가 없습니다. 올가을 배민의 운명을 쥐고 있는 공정위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배민은 ‘이미지 관리’와 ‘눈치 보기’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